2001.02.23 13:11
연봉협상을 재 계약을 하는데 회사가 어려워 모든 직원들이 동결상태로 지난번과 같은 조건으로 간다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도장을 안 찍고 버틴 몇몇 직원들에게만 연봉을 인상시켰습니다.
너도 도장 찍지말고 버티지 그랬냐는 얘기까지 나오니...
그냥 도장을 찍은 사람들만 바보가 되었습니다.
담당하는 과장님께 물어보니 선의의 거짓말을 했다는군요.
정말 억울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조건이 정리해고등...계약만료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연봉계약 만료로 직장을 그만 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여?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조합비 인상에관한 정당성 여부 2001.03.03 539
업주가 지불각서 를 써주지않아요...어찌해야.. 2001.03.01 556
Re: 업주가 지불각서 를 써주지않아요...어찌해야.. 2001.03.02 417
노동조합 지부인정건에 대하여 2001.03.01 372
Re: 노동조합 지부인정건에 대하여 2001.03.02 665
알고 싶어요 2001.03.01 389
Re: 알고 싶어요(레미콘 지입차주의 노조설립 여부) 2001.03.02 1430
이럴수는 없다. 부도 기업의 체불임금 2001.03.01 482
Re: 이럴수는 없다. 부도 기업의 체불임금 2001.03.02 510
물어볼께있어요 2001.03.01 425
Re: 물어볼께있어요 2001.03.02 427
경력증명서를 타인에게 발급했을 경우 ? 2001.03.01 651
Re: 경력증명서를 타인에게 발급했을 경우 ? 2001.03.02 966
용역직원의 임금 2001.03.01 453
Re: 용역직원의 임금 2001.03.01 562
화의신청 후의 체불임금은? 2001.03.01 489
Re: 화의신청 후의 체불임금은? 2001.03.03 1679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요 2001.02.28 466
Re: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요(체불임금) 2001.02.28 684
너무 힘들어요. 2001.02.28 383
Board Pagination Prev 1 ... 5588 5589 5590 5591 5592 5593 5594 5595 5596 559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