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4 15:39

안녕하세요 착한아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비록 회사측이 일부의 근로자들을 속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근로자들이 종전의 근로계약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다면 이는 당해 근로계약이 합의하에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 당사자가 합의하에 이미 체결한 근로계약을 변경키로 하지 않는 이상 어쩔수 없다 할 것입니다.

2. 연봉근로계약서에 당해 근로계약의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라면 이는 '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만료에 따라 이직하고 그 이후 일정한 기간동안 실업상태에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송영숙 wrote:
> 연봉협상을 재 계약을 하는데 회사가 어려워 모든 직원들이 동결상태로 지난번과 같은 조건으로 간다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 그런데 알고 보니 도장을 안 찍고 버틴 몇몇 직원들에게만 연봉을 인상시켰습니다.
> 너도 도장 찍지말고 버티지 그랬냐는 얘기까지 나오니...
> 그냥 도장을 찍은 사람들만 바보가 되었습니다.
> 담당하는 과장님께 물어보니 선의의 거짓말을 했다는군요.
> 정말 억울하네요...
> 이런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
>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조건이 정리해고등...계약만료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연봉계약 만료로 직장을 그만 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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