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5 17:34
항상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부서팀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나오다가 같은 건물내에 화장실2층에 갔다가 화장실문이 떨어지면서 머리를 대고 넘어져 4주진단이 나왔습니다
관리자인 과장까지 참석한 공식적인 회식자리 였습니다. 술은 많이 마시지 않았고 넘어진 원인도 술때문이 아니고 출입문에 잘못 기대었다가 넘어진것입니다
이런경우 회식자리도 업무의 연장선에서 사고로 보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 드리며 수고하세요 또한 판례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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