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5 17:52

안녕하세요 김지호 님,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의 경우, 회사주최의 회식중 또는 그에 부수되는 상황에서의 근로자과실에 의한 사고가 업무상재해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업무상재해여부에 대한 종전까지의 법원 및 근로복직공단측의 기준은 '술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회식중의 사고는 당해 사고장소가 업무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경우와 비슷한 사례가 작년에 있었습니다.이에 대해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판단(동일사건임)은 각각 달랐습니다. 신문기사내용을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1) "회식도중 사망도 업무상 재해 해당"...행정법원 판결

[한국경제/2000/2/17]

부서회식도 회사가 비용을 지급할 경우 업무의 연장이며 그 회식자리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17일 부서 회식중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사망한 홍 모씨의 부인이 남편사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차 회식에 이은 노래방 모임도 부서장이었던 홍 씨 주관아래 소속 직원 전원이 참석했고 노래방 비용 전액을 회사에서 지급한 점등으로 미뤄 노래방 모임은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홍씨 부인은 모 학습지 회사의 부서장으로 근무하던 남편이 지난 98년 2월 부서원들과 식당에서 1차 회식을 마친 뒤 2차로 노래방에 갔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사망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이 장의비 등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사례2) 회식·과로死 잇따라 ‘산재 불인정’

[ 경향신문/ 2000/ 11/ 27 ]

산업재해 범위를 폭넓게 인정했던 행정소송 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뒤집혀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5부(朴松夏 부장판사)는 26일 동료직원들과 노래방으로 2차회식을 갔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숨진 ㅎ씨 유족이 “2차회식도 업무의 연장인 만큼 산재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차로 간 노래방에서의 여흥은 임의적 행위로서 업무수행의 연속이나 이와 관련된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ㅊ씨와 ㅈ씨 유족들이 “해외출장 업무도중 생활환경 변화와 스트레스 등으로 급성간염에 걸려 사망했다” “열악한 환경과 사고위험이 높은 마을버스 운전을 하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며 낸 소송에서도 각각 “산재로 인정하라”는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호 wrote:
> 항상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부서팀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나오다가 같은 건물내에 화장실2층에 갔다가 화장실문이 떨어지면서 머리를 대고 넘어져 4주진단이 나왔습니다
> 관리자인 과장까지 참석한 공식적인 회식자리 였습니다. 술은 많이 마시지 않았고 넘어진 원인도 술때문이 아니고 출입문에 잘못 기대었다가 넘어진것입니다
> 이런경우 회식자리도 업무의 연장선에서 사고로 보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 드리며 수고하세요 또한 판례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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