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9 15:02

저희 아빠는 H산업개발의 모델하우스에서 경비를 서십니다.H산업개발에 바로 소속된건 아니구요,D라는 용역업체의 직원이세요. 그런데,이틀전에 아빠가 근무를 서시는데 수도관이 터졌대요. 그걸 고치러 온 직원을 도와주시다 아빠가 1.5m높이에서 떨어지셔서 머리와 얼굴,허리등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셨거든요.그런데 아빠가 근무하시는 D업체에선 아빠가 경비일을 하다가 다친것이 아니기때문에 회사에선 보상해줄수 없다고 그럽니다. 산재로 보상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근무하다가 다친건데 보상받을 수 없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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