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9 17:11

안녕하세요. 윤경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가 됩니다. 다만, 원수급인이 하수급인(하청용역회사)과 서면계약을 하여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였다면 원수급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승인을 얻어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단서부분의 사례가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원수급인이 산재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지금이라도 산재법상 사용자책임을 지는 자를 확인하여 회사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의 경우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하게되지만, 회사에서 산재처리과정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요양신청서와 함께 회사가 산재사실을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경위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고당시 현장의 사진이나 아버지가 일을 하시다가 다치신 경위를 증명해줄 수 있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와 의사의 소견서 등을 함께 받아가면 더욱 좋습니다.

3. 근로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게 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피재근로자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해당치료종결기간 전까지 근무기간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의 70%를 보상(휴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종결후 장해가 남았을때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산재치료가 끝난 이후, 사업주에게 안전교육이나 시설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해태한 것 등을 이유로 민사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배상액은 위자료와함께 노동력 상실율과 과실율을 동시에 고려하여 앞으로 귀하께서 이번 업무상재해로 인해 감소되는 수입을 따져 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산재전문 노무사 등과 상담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경숙 wrote:
>
> 저희 아빠는 H산업개발의 모델하우스에서 경비를 서십니다.H산업개발에 바로 소속된건 아니구요,D라는 용역업체의 직원이세요. 그런데,이틀전에 아빠가 근무를 서시는데 수도관이 터졌대요. 그걸 고치러 온 직원을 도와주시다 아빠가 1.5m높이에서 떨어지셔서 머리와 얼굴,허리등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셨거든요.그런데 아빠가 근무하시는 D업체에선 아빠가 경비일을 하다가 다친것이 아니기때문에 회사에선 보상해줄수 없다고 그럽니다. 산재로 보상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근무하다가 다친건데 보상받을 수 없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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