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9 15:16
일용직에 대해서 물었던 사람입니다.
우선 답변감사합니다.
자의가 아니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안주기위함이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는말 같은데요, 그러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계속 근로를 하던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을 요구해서 회사측에서 1~2개월 쉬었다 나오라는것을 취소하고 그냥 퇴사를 요구하면 일년이 채 안된상태에서 퇴사를 하는건데요 그래도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받을수 있는건지도 알려주세요.
또한 그냥 퇴사를 요구하면 일정기간전에 본인에게 통보를 해주어야하는걸로 아는데요 그기간은 몇일전인지도 알려주십시요.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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