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중에 조기 취직이 되어서.. 조기 재취직 수당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재취직한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만 나머지 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고용보험에서 사전에 그런건 알려주지 않은거 같은데..
그럼 어쩔수 없는건가여? --;;
그리고, 전에 다니던 회사를 1년 2개월 다녀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겠다고 생각핸는데.. 그 회사에 알아보니 머.. 제가 입사는 1999년 11월에 했는데.. 세무소에 신고(?)한거는 2000년 2월로 되어있다고 하더군여. 그럼 법적(?)으로는 제가 2000년 12월 30일 까지 다녔으니.. 1년이 못되어 퇴직금을 받을수 없게 되는건가여?
근데 알고 보니 재취직한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만 나머지 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고용보험에서 사전에 그런건 알려주지 않은거 같은데..
그럼 어쩔수 없는건가여? --;;
그리고, 전에 다니던 회사를 1년 2개월 다녀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겠다고 생각핸는데.. 그 회사에 알아보니 머.. 제가 입사는 1999년 11월에 했는데.. 세무소에 신고(?)한거는 2000년 2월로 되어있다고 하더군여. 그럼 법적(?)으로는 제가 2000년 12월 30일 까지 다녔으니.. 1년이 못되어 퇴직금을 받을수 없게 되는건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