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0 15:50

안녕하세요 박은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요건 중에서 재취직한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라야 한다는 전제는 없습니다. 다만, 재취직한 사업장에서 귀하가 6개월이상 근무할 것으로 인정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의 직업상담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물론 조기재취직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 재취직이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가 필요하겠죠...

2. 근로문제와 세금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귀하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싯점이 비록 취업후 한참기간 후라 하더라도 귀하가 첫취업한 시기를 입증할 수 있다면(월급명세서나 급여지급통장사본) 최초의 취업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를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말하는 '계속근로연수'로 하여 1년 경과하였다면 마땅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은미 wrote:
> 실업급여를 받는중에 조기 취직이 되어서.. 조기 재취직 수당을 신청했습니다.
> 근데 알고 보니 재취직한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만 나머지 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고용보험에서 사전에 그런건 알려주지 않은거 같은데..
> 그럼 어쩔수 없는건가여? --;;
>
> 그리고, 전에 다니던 회사를 1년 2개월 다녀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겠다고 생각핸는데.. 그 회사에 알아보니 머.. 제가 입사는 1999년 11월에 했는데.. 세무소에 신고(?)한거는 2000년 2월로 되어있다고 하더군여. 그럼 법적(?)으로는 제가 2000년 12월 30일 까지 다녔으니.. 1년이 못되어 퇴직금을 받을수 없게 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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