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0 18:47

안녕하세요 이경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을 유일한 생계원천으로 생활할 수 밖에 없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임금체불은 생활,생계의 문제입니다. 계속되는 임금체불 때문에 원만한 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퇴직하기는 더더욱 엄두도 안나고 하는 것이 임금체불근로자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2.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자발적인 이직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많은 유형의 자발적인 이직도 형식만 자발적인 이직일 뿐이지 내용상으로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고용보험법 제31조와 제45조,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의 2조에서는 실업급여지급의 원칙만을 정하고 있어 일반근로자들은 잘 모를 것이나 이를 구체화한 노동부 예규2000-9호(2000.4.8)에 따르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 하는 경우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분류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에 '장기임금체불에 따른 사직'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퇴사이후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 것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회사가 14일이내에 노동부에 신고하는 서류로써 반드시 근로자의 확인을 받아 신고토록 하고 있으므로 퇴직할 시 회사측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이직확인서는 본인의 확인을 받은 후에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하시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의 내용중 확인할 사항은 앞면에서는 위의 이직사유가 사실대로 기입되어 있는지, 뒷면에서는 귀하의 평균임금이 제대로 기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경화 wrote:
> 반갑습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 대부분의 업체가 어려운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저희회사도 물론이구요!! 지금 현재 저희 회사에선 2달에서 일부사원들은 4달까지 급여를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급여를 못받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있으신분들은 현실적으로 이 회사에서 근무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고들 하십니다.
> 고용보험혜택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사일 경우에만 적용된다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미지급된 급여로 인한 생활안정이 되지않아 현시점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요? 제가 알고 있기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만둔다면 회사에서 지급하지 못한 급여를 그만두는 시점에 받을수 있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퇴직금은 더더욱더 받기 힘들것 같고, 그만두고 바로 다른 직장을 구할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 걱정입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 갑짜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감기조심하세요. 항상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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