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1 10:50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산재처리에 대해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치료받고 있는 병원측으로부터 의사진단서를 발급받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신청서를 얻어 회사관계자에게 '산재처리를 하려고 하니 협조해달라'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으면(요양신청서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도 무관하지만 일단, 회사측으로부터 확인도장을 받는데 주력하시면 됩니다. 회사측의 확인도장을 받으면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이나, 그렇지 못하면 많은 까다로운 문제가 나섭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재해란 그 질병의 병명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해 재해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느냐가 결정적인 판단기준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환이 요추부염좌이건 아니건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해 질환이 개인적인 사사로운 활동을 통해 발생한 것인지,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것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요추부염좌가 발생한 것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회사가 요양신청서에 확인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의사의 진단서라는 것은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가 "아프다"라는 단순사실을 입증하는데 불과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전에 문의했던 내용에 대한 성실한.정확한.신속한 답변은 감사드리며
> 만약 산재측에서 요양신청 서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쳐해야 하나요.
> 허리라는 것이 아프기는 아픈데. MRI촬영에서도 나오지 않는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 참고로 허리가 오래 서있지도 못하고 .고개또한 못숙이고. 쩔뚝거리며 걸을정도로 아픔니다.
> 그리고 허리를 심하게 다치던날에는 H-BEAM 을 대략 40~70 kg정도 되는것을 계속 들어서 옮겼습니다.
> 평상시에도 이런작업을 많이 하는데. 요즘엔 좀처럼 걷지도못해서요.
> 아참 의사선생님께서는 요추부의 염좌 라 추정하여 말씀하시던데. 이런경우엔 판래가 어찌 되는지요??
> 그럼 제가 지금 산업재해를 받는데 꼭 좀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나 자료좀 부탁드리며
> 즐겁고 보람찬 하루되시길 빌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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