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3 17:36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자발적인 이직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많은 유형의 자발적인 이직도 형식만 자발적인 이직일 뿐이지 내용상으로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사에 의한 폭행으로 인하여 신변에 위험을 느끼고, 심리적으로도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어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함이 인정된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1차적인 판단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회사가 노동부(=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회사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서 원본을 발급받아 회사의 확인을 받게되고 근로자가 신고하면 됨)에 이직사유가 무엇으로 기재되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어쩔 수 없는 사직이었음을 기재해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사유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스스로가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한 현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실업급여 수급의 보다 자세한 내용과 수급절차에 관해서는 실업급여의 전담기관인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을때마다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이번에 제가 알고 싶은것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저는 2월 9일 회사 직속관리자(차장, 과장)로부터 폭행을 당해
> 진단 4주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 회사 업무에 관한 문제로 회식자리에서 저는 넥타이로 목을 졸렸고
> 허리 등 할것없이 여기 저기 폭행을 당했고 또한 구두발로 심하게 눈을 차였습니다.
> 저는 신변에 위험과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 회사를 사직하였습니다.
> 현재 저를 때린 직속관리자(차장, 과장)는 형사 고소한 상태입니다.
> 회사업무로 가진 회식자리에서 두명이 야간에 때렸기때문에 그 사람들은
> 법적으로 특별법으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 이런 상태로 회사를 제가 사직하고 싶어서 그만 둔게 아니라 회사
> 상사로부터 폭행당해 사직하게 되었을때 회사로부터 실업급여금을 신청할수 있나요?
> 지금처럼 어려운때 회사를 폭행당하고 사직한게 마음아프기만 합니다.
> 제가 회사에 취할수 있는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 저에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 약한사람편에 서서 일해주시는 분들이 계셔 항상 고맙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중간정산제 2001.03.22 538
Re: 퇴직금중간정산제 2001.03.22 351
추가근무수당의 지급제외 조항에 대해서... 2001.03.22 1124
Re: 추가근무수당의 지급제외 조항에 대해서... 2001.03.22 1065
연봉제와 임금협상과정에서의 부당노동행위 2001.03.22 737
Re: 연봉제와 임금협상과정에서의 부당노동행위 2001.03.23 989
내용증명의 의미 2001.03.22 475
Re: 내용증명의 의미 2001.03.22 534
저도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2001.03.22 353
Re: 저도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2001.03.22 424
연차일수 계산방법 2001.03.22 1569
Re: 연차일수 계산방법 2001.03.22 984
부당해고 개념을 잘 몰라서요... 2001.03.22 372
Re: 부당해고 개념을 잘 몰라서요... 2001.03.22 452
진정을 했는데도 돈줄 생각을 안합니다. 2001.03.22 691
Re: 진정을 했는데도 돈줄 생각을 안합니다. 2001.03.22 448
채불임금으로 재판도 승소 했지만... 돈은 받을수가 없네요 2001.03.22 630
Re: 채불임금으로 재판도 승소 했지만... 돈은 받을수가 없네요 2001.03.22 685
어떻게 해야할지.... 2001.03.22 406
Re: 어떻게 해야할지.... 2001.03.22 354
Board Pagination Prev 1 ... 5570 5571 5572 5573 5574 5575 5576 5577 5578 557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