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3 17:36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자발적인 이직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많은 유형의 자발적인 이직도 형식만 자발적인 이직일 뿐이지 내용상으로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사에 의한 폭행으로 인하여 신변에 위험을 느끼고, 심리적으로도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어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함이 인정된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1차적인 판단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회사가 노동부(=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회사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서 원본을 발급받아 회사의 확인을 받게되고 근로자가 신고하면 됨)에 이직사유가 무엇으로 기재되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어쩔 수 없는 사직이었음을 기재해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사유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스스로가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한 현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실업급여 수급의 보다 자세한 내용과 수급절차에 관해서는 실업급여의 전담기관인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을때마다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이번에 제가 알고 싶은것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저는 2월 9일 회사 직속관리자(차장, 과장)로부터 폭행을 당해
> 진단 4주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 회사 업무에 관한 문제로 회식자리에서 저는 넥타이로 목을 졸렸고
> 허리 등 할것없이 여기 저기 폭행을 당했고 또한 구두발로 심하게 눈을 차였습니다.
> 저는 신변에 위험과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 회사를 사직하였습니다.
> 현재 저를 때린 직속관리자(차장, 과장)는 형사 고소한 상태입니다.
> 회사업무로 가진 회식자리에서 두명이 야간에 때렸기때문에 그 사람들은
> 법적으로 특별법으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 이런 상태로 회사를 제가 사직하고 싶어서 그만 둔게 아니라 회사
> 상사로부터 폭행당해 사직하게 되었을때 회사로부터 실업급여금을 신청할수 있나요?
> 지금처럼 어려운때 회사를 폭행당하고 사직한게 마음아프기만 합니다.
> 제가 회사에 취할수 있는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 저에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 약한사람편에 서서 일해주시는 분들이 계셔 항상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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