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5 23:11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이번에 퇴사를 하고 직장을 옮기려 하고 있는데요...
퇴사하기전 금년분에 대한 잔여 연차를 사용하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잔여연차를 사용할수 없다고 하는군요!!
연차는 전년도에 근무에 대한 유급휴가로 알고 있는데,
퇴사시에는 다소진하고 갈수 없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도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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