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6 14:49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지난 년도 만근으로 올해 사용할 수 있는 10일의 연차가 발생했을 때,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바, 이를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의 판단은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당해 근로자의 지위.업무의 특수성.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다른 근로자의 인원 수 및 그 휴가일수 등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휴가발생후 1년의 중도에 퇴직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만큼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소개된 39번 사례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노동부 지침]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굼이 wrote:
>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이번에 퇴사를 하고 직장을 옮기려 하고 있는데요...
> 퇴사하기전 금년분에 대한 잔여 연차를 사용하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 회사에서는 잔여연차를 사용할수 없다고 하는군요!!
> 연차는 전년도에 근무에 대한 유급휴가로 알고 있는데,
> 퇴사시에는 다소진하고 갈수 없는지 궁굼합니다.
>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도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럼.....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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