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6 18:26
소송으로 체불임금을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99년 4월 3일날 퇴사 하였고 노동조합은 99년 4월 10일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99년4월28일에 단체협약한 내용중 98년도 상여 300%를 반납하기루 했기때문에 저에게 지금까지 지급을 하지 않고 있기에 노조설립신고가 되어 있는
관계기관(군청)에 문의 했습니다.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재교부 받기위해서요
그랬더니 노조원이 아니므로 노동조합대표의 사인을 받아 오라고 하더군요.
근데 노동조합대표는 사인을 해주지 않고 피하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제 노동조합을 해체하고 노사를 하기로 했다며 확인 해 주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재판 때 증거로 사용 할라고 하는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및 그 사본이라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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