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7 12:50

안녕하세요. 고은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단체협약은 당시 재직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체결전 이미 사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서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앞서 퇴사한 근로자까지 구속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상여금)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합니다. 즉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등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어야만 유효라게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이미 발생된 임금의 반납이 아니라 앞으로의 근로조건으로서 임금 또는 상여금의 수준을 낮추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을 통하여 시행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귀하가 퇴사한 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적용에서 배제될 뿐만아니라 적용된다하더라도 귀하의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상여금을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반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논리를 주장하면 될 것이지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는 굳이 증거자료로 내세울 것이 못된다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은경 wrote:
> 소송으로 체불임금을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저는 99년 4월 3일날 퇴사 하였고 노동조합은 99년 4월 10일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99년4월28일에 단체협약한 내용중 98년도 상여 300%를 반납하기루 했기때문에 저에게 지금까지 지급을 하지 않고 있기에 노조설립신고가 되어 있는
> 관계기관(군청)에 문의 했습니다.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재교부 받기위해서요
> 그랬더니 노조원이 아니므로 노동조합대표의 사인을 받아 오라고 하더군요.
> 근데 노동조합대표는 사인을 해주지 않고 피하고만 있습니다.
> 그리고 회사는 이제 노동조합을 해체하고 노사를 하기로 했다며 확인 해 주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재판 때 증거로 사용 할라고 하는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및 그 사본이라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나 해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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