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6 14:29

안녕하세요. 이홍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손해를 끼쳤다면 당해 근로자의 책임, 고의성,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상 과실책임을 묻고 그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맡은 업무내용이 물건을 납품하고 재고를 관리일이었음에도 근로자의 고의.고실로인하여 재고가 발생하였다면 회사측의 재고부족분 배상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그러나 손해배상금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도 그 때서야 손해에 대한 법정책임을 질 의무가 생기는 것이구요. 문제는 사용자측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들어갔을 때, 귀하의 책임이 얼마정도 경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3. 귀하가 진실로 재고부족분과 관계가 없으시고, 귀하가 재고창고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긴 하나 재고창고를 확실하게 관리할 어떠한 시스템도 제공되지 않았으며 업무가 과중되어 혼자서 재고관리를 하는 것이 사실상 역부족이었고, 이러한 정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하였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귀하의 책임경감정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를 배상하여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홍선 wrote:
>
> 저는 인천에 사는 현건설업종사자입니다
>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지만 어디하소연 할곳이 없어 몇자 적어보냅니다 부디 답변 부탁합니다
> 저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이전 건설경기가 어려워 일자리를 잃고 새직장을 찾아헤메이다 1999년12월경 인천에 모약품 경인지점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월90만원(식대포함)은 하루 종일 운전하는 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가정사정이 어려워서 열심히 근무했습니다
> 그러다 2000년 10월 경에 장부상 제가 관리하는 제고가 500만원가량(장부상재고) 모자라게 되어 이비용을제가 모두 부담해야한다는 것에 저는 1년근무후에 이정도의 재고가 모자란다면 더근무하다가는 큰일이다 싶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제가 그만둔후에도 아직남아 있는 직원들중에는 재고가 2000만원이상이나 모자라 그만두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1년동안일하고 박봉도 힘든데 거기에 그만두면서 융자까지 얻어 재고를 물어내고 나서 이제 다른직장을 찾아근무하면서도 그때융자 한급에 너무힘들어서 몇자 적어 보냅니다 부디 자세히 상담좀 부탁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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