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6 15:34

안녕하세요. 강희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답답한 경우군요. 사용자측이 계속적으로 급여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태라면 근로자측에서는 '강단있게' 대처하고 지급을 촉구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회사가 정리할 재산이 충분치 않다는 것인데..

우선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사무실 보증금이나 기타 회사 집기 중 가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파악하고 가압류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안된다면 최악의 상황에서는 체불임금을 온전하게 지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을 비롯해서 가압류 등과 관련된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희정 wrote:
>
> 안녕하세요..
> 저는 작년 11월 27일 입사를 해서 올해 3월 7일날 퇴사를 했으나 그동안 제대로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가끔씩 몇 푼의 돈이 나왔을뿐 제대로 월급때 돈 나온적이 없었습니다.)
> 이 회사는 주식회사이고 본사는 지방소재로 기저귀와 페인트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 전 사장이 근무하는 서울지사에 있었습니다..
> 그런데 이 사장은 실제로 이 회사에 투자를 하지 않은 바지사장이고 실제로 회사에 투자한 사람은 본사에 있습니다.
> 원래는 본사가 생산을 담당하고 판매를 서울 지사에서 담당하기로 하고 출발을 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사람이 사이가 나빠져 실세는 이 사장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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