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8 21:10

안녕하세요 유지운 님, 한국노총입니다.

운송수익금전액관리제하에서 근로자 임금구성이 노사합의로 상황에 맞게 정할 것이지만 대개의 경우, 근로자의 월급여는 정액급여(기본급+제수당:근속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와 성과수당(근로자가 회사에 납입한 월운송수입금대비 노사가 합의한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운송수익금전액관리제하에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구성되는 임금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지만 대개의 경우 노사간 임금협약을 통해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근속수당 등 고정적,정기적인 수당으로 평균임금은 통상임금과 성과수당,상여금 등으로 구성토록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노사가 합의로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 시행하게 되면 마땅히 성과수당의 지급빙법 등에 대해 합의할 것이므로 이렇게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일정한 방법으로 지급되는 성과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됨이 마땅합니다.

다만, 전액관리제시행이 첫단계인 지금싯점에 있어서 이러한 사례(전액관리제시행이후의 퇴직금지급의 사례)가 아직까지 없어 이에관해 차후 노사간에 첨예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지운 wrote:
> 안녕하십니까?
> 부천의 삼신교통에 근무하는 기사입니다.
> 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도 아래에서 24일 만근하여 목표액 156만원 입금시 각종세금 공제하고 약40만원 그리고 추가입금(성과금 또는 ?)이 약60만원 합계 월100만원씩 3개월 수령하였다고 가정할시 1년이 지난 근로자의 퇴직금의 기준은 40만원으로 아니면 100만원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 100만원으로 정산시 미납된 각종세금은 추가납부 용의가 있을시의 가정하에 계산 좀 바쁘시더라도 꼭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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