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8 21:10

안녕하세요 유지운 님, 한국노총입니다.

운송수익금전액관리제하에서 근로자 임금구성이 노사합의로 상황에 맞게 정할 것이지만 대개의 경우, 근로자의 월급여는 정액급여(기본급+제수당:근속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와 성과수당(근로자가 회사에 납입한 월운송수입금대비 노사가 합의한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운송수익금전액관리제하에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구성되는 임금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지만 대개의 경우 노사간 임금협약을 통해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근속수당 등 고정적,정기적인 수당으로 평균임금은 통상임금과 성과수당,상여금 등으로 구성토록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노사가 합의로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 시행하게 되면 마땅히 성과수당의 지급빙법 등에 대해 합의할 것이므로 이렇게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일정한 방법으로 지급되는 성과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됨이 마땅합니다.

다만, 전액관리제시행이 첫단계인 지금싯점에 있어서 이러한 사례(전액관리제시행이후의 퇴직금지급의 사례)가 아직까지 없어 이에관해 차후 노사간에 첨예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지운 wrote:
> 안녕하십니까?
> 부천의 삼신교통에 근무하는 기사입니다.
> 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도 아래에서 24일 만근하여 목표액 156만원 입금시 각종세금 공제하고 약40만원 그리고 추가입금(성과금 또는 ?)이 약60만원 합계 월100만원씩 3개월 수령하였다고 가정할시 1년이 지난 근로자의 퇴직금의 기준은 40만원으로 아니면 100만원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 100만원으로 정산시 미납된 각종세금은 추가납부 용의가 있을시의 가정하에 계산 좀 바쁘시더라도 꼭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사직서 내용 2001.03.28 1326
어떡해야 합니까 2001.03.28 761
Re: 어떡해야 합니까(최저임금이하의 임금수준에 합의한 경우의 ... 2001.03.28 754
근로자 임금이 우선아닌가요? 2001.03.28 440
Re: 근로자 임금이 우선아닌가요? 2001.03.28 469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에 대하여 2001.03.28 424
Re: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에 대하여 2001.03.28 475
직장내 의료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는지... 2001.03.28 1484
Re: 직장내 의료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는지... 2001.03.28 2424
택시근로자의 퇴직금 2001.03.28 744
» Re: 택시근로자의 퇴직금 2001.03.28 753
가압류.. 너무 궁금합니다. 2001.03.28 592
Re: 가압류.. 너무 궁금합니다. 2001.03.28 456
회사분리후의 노조소속 문의 2001.03.28 578
Re: 회사분리후의 노조소속 문의 2001.03.28 527
궁금합니다..... 2001.03.28 415
Re: 궁금합니다.... 2001.03.28 483
아직도 이런 일이...너무 억울합니다. 2001.03.28 498
Re: 아직도 이런 일이...너무 억울합니다. 2001.03.28 408
퇴직금에 비과세가 포함되었다고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합니까? 2001.03.28 2124
Board Pagination Prev 1 ... 5563 5564 5565 5566 5567 5568 5569 5570 5571 557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