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8 22:01

안녕하세요 정민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당해 근로자가 동법 제35조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30일이전에 이를 미리 예고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부도로 인한 사실상의 도산이라는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저긴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기 불가능 한 경우"도 동법 제32조에서 말하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귀사의 경우처럼 경영악화가 미리 예견되거나 도산등에 이르기에는 상당정도 시간적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동법 제32조에서 말하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2. 문제는 귀하에 대한 해고통보의 싯점을 노동부 진정이후 관리이사가 '이번주까지만 다니고 그만나오라'라고 말한 싯점으로 볼것인지 아니면 진정이전 차장이 '다른 직장을 천천히 알아보라'라고 한 싯점으로 볼것인지에 따라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느냐가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민경 wrote:
> 저는 다니던 회사에서 1월부터 현재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그것 때문에 강남 노동사무소에 현재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 회사가 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 다른 직장을 천천히 알아보라는 차장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 저는 회사에 출근을 하고는 있습니다.
>
> 저희 회사는 교재를 만드는 곳인데요.
> 이번에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회사에서는 모든 업무를 다 정리했고
>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떠나는 동안
> 저희 편집부의 차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는 다른 직장에 이력서를 보내주고 소개를 시켜주는 등 이직을 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직장을 아직 정하지 못한 몇몇의 동료들이 회사에 출근은 하지만
> 새로운 업무 지시 없이 출근 투쟁 비슷한 것을 하는 와중에
> 저는 진정서를 접수한 것입니다.
>
> 그런데 직장에 근무하면서 진정서를 낸 것이 괴씸하다는 이유에서 인지 관리이사님 말씀이 "이번주까지만 근무를 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차장님께 전해들었습니다.
> 저는 해고의 직접적인 사유는 듣지 못했고 말씀해주시길 요청했으나
> "잘 모른다"는 얘기뿐입니다.
>
> 이 경우 노동법상의 제 권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해고 수당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저도 이 회사 더 다니고 싶지 않지만 이대로 짤리는 것은 너무 자존심 상합니다.
> 해고수당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
> 차장님은 일전에 자기가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고 면접을 보러가라고 말했던 태도에서 돌변해서 면접보러 다니느라 자리를 지키지 않은 근태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해고의 직접 사유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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