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8 17:35
안녕하십니까?
부천의 삼신교통에 근무하는 기사입니다.
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도 아래에서 24일 만근하여 목표액 156만원 입금시 각종세금 공제하고 약40만원 그리고 추가입금(성과금 또는 ?)이 약60만원 합계 월100만원씩 3개월 수령하였다고 가정할시 1년이 지난 근로자의 퇴직금의 기준은 40만원으로 아니면 100만원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100만원으로 정산시 미납된 각종세금은 추가납부 용의가 있을시의 가정하에 계산 좀 바쁘시더라도 꼭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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