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9 13:03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식회사가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조그마한 사업장입니다.
고용주가 바뀐지는 1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전고용주에게서 임금이 2개월분 체불된 상태입니다.
지금 사장님은 이전급여에 대한 문제는 얘기된바 없다며 지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입사한지는 2년이 조금 넘습니다.
체불된 2개월에 대한 임금과 퇴사시에 발생하는 퇴직금 지급에 관해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퇴직금및 약속금액을 받고 싶습니다. 2001.04.09 512
상여금 일괄반납후 퇴사하게 되었는데... 2001.04.07 525
Re: 상여금 일괄반납후 퇴사하게 되었는데... 2001.04.09 680
체불임금 2001.04.07 387
Re: 체불임금(노동부에 진정했음에도 지불하지 않을 때) 2001.04.09 439
허리디스크도 산재신청가능한지요. 2001.04.07 1465
Re: 허리디스크도 산재신청가능한지요. 2001.04.09 3832
꼭좀알려주세요 2001.04.06 397
Re: 꼭좀알려주세요(일하다 허리를 다친 경우) 2001.04.06 2291
가정사정으로....... 2001.04.06 818
Re: 가정사정으로.......(가정사정으로 인한 퇴직) 2001.04.06 734
급여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2001.04.06 597
Re: 급여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2001.04.06 605
사직을 권유하는데... 2001.04.06 404
Re: 사직을 권유하는데... 2001.04.06 399
임금체불 2001.04.06 469
Re: 임금체불 2001.04.06 510
6131번에 추가하여 질문드립니다. 2001.04.06 389
Re: 6131번에 추가하여 질문드립니다. 2001.04.06 412
초과근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1.04.06 365
Board Pagination Prev 1 ... 5553 5554 5555 5556 5557 5558 5559 5560 5561 556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