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9 13:03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식회사가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조그마한 사업장입니다.
고용주가 바뀐지는 1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전고용주에게서 임금이 2개월분 체불된 상태입니다.
지금 사장님은 이전급여에 대한 문제는 얘기된바 없다며 지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입사한지는 2년이 조금 넘습니다.
체불된 2개월에 대한 임금과 퇴사시에 발생하는 퇴직금 지급에 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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