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9 17:14

안녕하세요. 어떤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근로자는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측에 환급해야할 초과지급임금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회사측이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퇴직금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가 상계를 주장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상대방의 동의없이 상계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측에 상계하겠다는 의사를 밟히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이 지불해야할 퇴직금과 근로자가 회사에 환급해야할 초과지불임금간에 상계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내용증명으로 달송하시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어떤이 wrote:
>
> 회사 파산 직면하여 퇴직금 100% 수령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 (60% 지불능력밖에 없음)
>
> 현재 회사의 업무착오로 3개월치 임금이 저에게 추가 지급된 상태인데,
>
> 이 돈을 회사에 돌려줘야 하나요?
>
> 또 만일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에서
>
> 지불해야할 저의 퇴직금 60%에서 변제시킨다면 정당한 건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공상처리기간 중 상여금 혜택은? 2001.03.29 5133
변경되는 근기법-알고싶어요. 2001.03.29 491
Re: 변경되는 근기법-알고싶어요. 2001.03.29 481
추가수령된 월급..퇴직금도 다 못받는데 돌려줘야 하나요? 2001.03.29 474
» Re: 추가수령된 월급..퇴직금도 다 못받는데 돌려줘야 하나요? 2001.03.29 803
5940 -- 고용주가 바꼈어요!! --추가질문입니다. 2001.03.29 530
Re: 5940 -- 고용주가 바꼈어요!! --추가질문입니다. 2001.03.29 436
퇴직금 정산건 2 2001.03.29 419
Re: 퇴직금 정산건 2 2001.03.29 508
이런경우도 해고이유가 되는지??? 2001.03.29 511
Re: 이런경우도 해고이유가 되는지??? 2001.03.29 447
수습기간에의 근무수당은?? 2001.03.29 1011
Re: 수습기간에의 근무수당은?? 2001.03.29 712
지부에서 단위로 갈수있는지? 2001.03.29 463
Re: 지부에서 단위로 갈수있는지?(노조 조직형태의 변경) 2001.03.29 538
제69조 시간외 근로의 악영향에 대하여 2001.03.29 501
Re: 제69조 시간외 근로의 악영향에 대하여 2001.03.30 492
산학장학금에 관해 2001.03.29 536
Re: 산학장학금에 관해 2001.03.30 1108
Re: 산학장학금에 관해 2001.03.30 553
Board Pagination Prev 1 ... 5561 5562 5563 5564 5565 5566 5567 5568 5569 557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