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9 17:10

근로기준법 제69조의 악영향에 대하여
여성 근로자를 보호 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보이나 실제로 이는 여성 근로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 제가 아는 사람이 이런 경우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가중 특히 요즘 계약직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근로자에게는 일일 2시간 1주에 6시간 이상의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 근로자의 경우 정규식 직원보다 위치상의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사업주는 이법을 악용하여 시간외 근로(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일을 시키면서도 불법적으로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시간외 초과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과 같습니다.
또한 법을 지킬려고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근무평가서에 악영향을 줘 다음해에 근무 계약을 할 수 없을 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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