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2 17:40

휴가건으로 억울한 경우를 당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2000년 1월 3일에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입사해 2001년 4월 18일부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회사에 한달전에 퇴직사유를 밝혔고 남은 연차를 퇴직전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제게 남은 연차 5일을 사용하려고 했더니 회사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남은 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작년에 입사시 연차가 없기때문에 이미 올해 연차에서 사용을 했다"

그러나 실상은 이렇습니다.

1. 회사측에서 작년의 경우 : 연차가 없기때문에 내년 연차를 끌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지급되는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말고 모았다가 여름휴가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월~7월까지의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모았다가 여름휴가로 사용했습니다.
이건은 사용하기 전에 사장님한테 확인을 거친 사항입니다.

2. 회사의 연차조항 수정 :
제가 휴가를 갔다오니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연차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연차가 없는 금년 입사자의 경우 내년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고 생휴는 그달 그달 사용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7월말 발표)

회사측 주장은 이렇게 공고를 했기때문에 제가 여름 휴가로 사용한 휴가는 올해 연차에서 당겨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발표가 나기전에 여름휴가를 다녀왔고, 이미 1월~7월까지 생리휴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결정을 바꿨다고 하여 이미 사용한 휴가까지 내용을 바꿀수 있는 것 입니까?

저는 그 발표가 난 후부터는(8월 휴가부터) 매월 생리휴가를 사용했고, 만약 휴가가 필요한 경우는 2001년도 휴가를 미리 차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회사에서 발표하기 전의 휴가부분은 생리휴가로 대치해도 된다고 생각했기때문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가조항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조항에 대한 발표가 있을때 그 이전의 휴가까지(2000년 1월~7월까지) 전부 적용되는 것인가요?

만약 회사의 얘기처럼 2000년도 1월부터 발생한 모든 휴가에 적용된다고 할때, 1월~7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7일의 휴가분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지요.

저는 휴가 수당을 받고 싶은것이 아니라 퇴직 날짜보다 좀 더 먼저 그만두고 싶은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퇴직 한달전에 퇴직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해서 제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짜로부터 한달뒤가 퇴사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용못한 휴가분에 대해 보상 받을 길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회사의 일방적인 태도에 대해 제가 퇴사를 먼저 할 수 있는지요.
저는 휴가부분에 대해 보상 받을 길이 없다면 퇴사일(4월 18일)보다 일주일이라도 먼저 퇴사하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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