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3 15:11

안녕하세요. 서민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측이 연차휴가제도와 생리휴가제도를 임의적으로 조정하여 설정했다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휴가 및 생리휴가의 취지와 조건에 위배되거나 그 이하의 조건이라면 위법.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제도.생리휴가제도가 그 무효인 부분을 대신하게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71조에서는 "사용자는 여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여자근로자의 출근율에 관계없이 월 1일, 사실상 생리현상이 있는 여자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용자가 반드시 부여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임의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적치하여 여름휴가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하더라도 그것은 생리휴가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가 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년에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다음 1년 부터는 매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하여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1년째를 개근하였으면 10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입사 2년째에는 1일을 가산하여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입사 3년째에는 1일을 더 가산하여 1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경우, 입사일이 2000.1.3이라면 2001.1.2까지 출근율에 따라 2001.1.3부터 2002.1.2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바꾸었다는 연차규정(내년에 발생하게될 연차를 비리 끌어쓰게 하는 것)은 엄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며, 해당근로자는 회사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차휴가를 청구할 권리가 있게 됩니다.

5.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몇 일 남겨두고 남은 일수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바, 이를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의 판단은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당해 근로자의 지위.업무의 특수성.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다른 근로자의 인원 수 및 그 휴가일수 등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휴가발생후 1년의 중도에 퇴직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만큼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소개된 39번 사례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노동부 지침]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민주 wrote:
>
> 휴가건으로 억울한 경우를 당해서 문의드립니다.
>
> 저는 2000년 1월 3일에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입사해 2001년 4월 18일부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 현재 회사에 한달전에 퇴직사유를 밝혔고 남은 연차를 퇴직전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 제게 남은 연차 5일을 사용하려고 했더니 회사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남은 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
> "작년에 입사시 연차가 없기때문에 이미 올해 연차에서 사용을 했다"
>
> 그러나 실상은 이렇습니다.
>
> 1. 회사측에서 작년의 경우 : 연차가 없기때문에 내년 연차를 끌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지급되는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말고 모았다가 여름휴가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
> 그래서 1월~7월까지의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모았다가 여름휴가로 사용했습니다.
> 이건은 사용하기 전에 사장님한테 확인을 거친 사항입니다.
>
> 2. 회사의 연차조항 수정 :
> 제가 휴가를 갔다오니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연차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 연차가 없는 금년 입사자의 경우 내년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고 생휴는 그달 그달 사용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7월말 발표)
>
> 회사측 주장은 이렇게 공고를 했기때문에 제가 여름 휴가로 사용한 휴가는 올해 연차에서 당겨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
> 하지만 저는 그 발표가 나기전에 여름휴가를 다녀왔고, 이미 1월~7월까지 생리휴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 회사에서 임의로 결정을 바꿨다고 하여 이미 사용한 휴가까지 내용을 바꿀수 있는 것 입니까?
>
> 저는 그 발표가 난 후부터는(8월 휴가부터) 매월 생리휴가를 사용했고, 만약 휴가가 필요한 경우는 2001년도 휴가를 미리 차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
> 제 생각에는 회사에서 발표하기 전의 휴가부분은 생리휴가로 대치해도 된다고 생각했기때문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가조항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요?
> 만약 그렇다면 어떤 조항에 대한 발표가 있을때 그 이전의 휴가까지(2000년 1월~7월까지) 전부 적용되는 것인가요?
>
> 만약 회사의 얘기처럼 2000년도 1월부터 발생한 모든 휴가에 적용된다고 할때, 1월~7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7일의 휴가분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지요.
>
> 저는 휴가 수당을 받고 싶은것이 아니라 퇴직 날짜보다 좀 더 먼저 그만두고 싶은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퇴직 한달전에 퇴직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해서 제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짜로부터 한달뒤가 퇴사일이 되었습니다.
>
> 제가 사용못한 휴가분에 대해 보상 받을 길이 있습니까?
> 그렇지 않다면 회사의 일방적인 태도에 대해 제가 퇴사를 먼저 할 수 있는지요.
> 저는 휴가부분에 대해 보상 받을 길이 없다면 퇴사일(4월 18일)보다 일주일이라도 먼저 퇴사하고 싶습니다.
>
>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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