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3 14:33

안녕하세요. 박지*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소득세환급금은 세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따라 발생한 근로소득세에 대해 국가가 환급해준 금액으로 금품발생의 원천적인 진원은 근로자의 근로행위에 따른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따른 국가와의 세금정산은 근로소득세 납부로 이미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세법에 따른 사회적 약자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환급제도로써 국가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중 일부금액을 환급해주게 되는데 이는 국가가 원천징수의무자(사용자)에게 근로자에게 지급해줄 것을 잠시 위임한 것이므로 국가의 위임을 받아 잠시 보관하는 사용자는 당연히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근로행위제공과 무관하여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부수비용)

연말정산 환급액을 지급하지 않고 담당자나 사업주가 착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사전에 사용자에게 이를 되돌려줄것을 요구하는 최고장을 발송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되돌려주어야할 사실 자체가 명확한 이상 이에 대해 최종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이 어떤지 문서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혹시나 최고장 발송만으로도 소송전에 당사자간에 해결될 수도 있겠다 보여집니다. 최고장의 예시 및 민사소송에 관한 구체적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저희들이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부분입니다. 소득세법관련 사항으로 보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국세청-인터넷상담센터"를 이용하시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지* wrote:
>
> 안녕하십니까?
> 상단을 의뢰하는 글이 무척 많아 제가 이런 글을 올리는 것 또한 죄송스럽지만 끝까지 읽어 주시고 명쾌한 해답을 주셨음 합니다.
>
> 다름이 아니고 저는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한 원천징수내역의 환급금을 받지못해 이렇게 글ㅇ르 올립니다.
> 내용은 이렇습니다.
> 저는2000년 1월~6월까지 여의도에 위치한 건설공사 시행사에 몸답았습니다.
> 창피한 얘기지만 해고 예고도 없이 당일로 해고를 통보 받았고, 당일날 아무것도 모른 채 사표를 써 두었습니다. 그때에는 처한일이 너무 어이없고 기가막혀 이것저것 생각하지도 못하고 사표를 써 달라기에 사펴를 써 주었습니다.
> 작성일도 6월 31일 이며, 근무 일도 6월 31알 까지로 말입니다.
> 그러고는 7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지금의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헌데, 작년 2000년 연말정산을 해서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내역 중 - 된 부분은 제가 환급받는것로 알고 있었는데 연락이 없더라구여.
> 전화 해 총무담당팀과 얘기를 해 봤자 모른다고 할 뿐이더군여, 줘야 할 금액이 없다고,
> 해서 그 회사 기장을 맏고있는 세무사사무실과 학인을 해 본 결과
> 제 주장이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 안 준다고 그런 줄돈 없다고 딱 잡아떼더니
> 확인 후에는 이제 전화를 안받습니다. 그리고는 입금을 해 주긴 하는데 언제인지는 모른다는 말만 계속 전합니다.
> 이렇게 근 한달을 끌고 있습니다.
> 돈의 액수를 떠나서,
> 부당하게 사유도 모르고 당일로 해고 당한것도 억을한데
> 몇푼 안되는 제 품삯까지 떼인다는 생각을 하면 잠이 안옵니다.
>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도 환급금에 대해서는 다 모르시더라구여.
> 저처럼 퇴사한 사람들도 환급금을 받은 적이 없구여.
>
> 도와 주세요.
> 제가 환급금를 돌려달라고 전화로 조르는 방법 ㄹ외에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여
>
>
>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건강하십시오.
>
>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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