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3 13:23

안녕하세요. 김남규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상여금의 지급률이나 지급시기 등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귀하가 지불받기로 했던 상여금의 근거와 성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여금 관련 규정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에 명시된 경우거나, 명문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상여금이 관례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이라면 해당 상여금은 단순히 은혜적 성격의 금품이 아니라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이 됩니다. 상여금이 임금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상여금의 지급규정이나 지급관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여금이란 무엇인가?(정의와 성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여금이 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상여금지급일에 재직하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단체협약서이나 취업규칙에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을 경우에 이에 따른다고 하여 위법하다할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다음 행정해석을 참고해주십시오.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을 따로 정하여 놓고 그 기간을 계속 근무한 자에게만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하다 ( 1994.06.13, 임금 68207-351 )
*상여금 지급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지급기일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치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다 ( 근기 68207-1667, 2000. 5.31, 1993.04.29, 임금 68207-249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남규 wrote:
>
> 저는 1999.5 부터 2000.7.3 까지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시내버스회사에 근무 하였습니다.
>
> 문의 드릴 내용은 중간 퇴사자는 상여금을 지급치 않는다는 단체협약을 이유로
>
> 2개월 3일분의 상여금을 지급치 않는것이 정당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 시내버스회사의 상여금은 연 600%이며 150%씩 연4회 지급됩니다.
>
> (2,3,4월)(5,6,7월)(8,9,10월)(11,12,1월)과 같이 3개월 단위로 지급 되는데
>
> 각분기의 마지막달 까지 근무하여야만 해당 분기의 상여금 150%를 받을수 있고 중간에
>
> 퇴사한 사람은 상여금을 받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
> 단체협약에 그런조항이 있으나 최근 퇴직자 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해야한다는 법원의
>
> 판결에 비추어 볼때 저도 5,6월과 7월3일까지의 상여금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
>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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