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3 13:30

안녕하세요 아트디자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귀하의 사례에 대한 답변을 올리기 전에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갑작스럽게 해고당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른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동법 제35조에서 정한 '수습사용중인 자'는 해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해고수당을 통해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3. 다만, 동법 제33조에서 정한바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 원직복직의 판정을 받아 다시 직장생활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법률적인 구제방법입니다. 귀하의 경우, 지각으로 인한 해고조치이므로 그 사안이 극히 미비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만으로 해고조치한 것이라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이니 원직복직하라'라는 명령을 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명령을 받기 까지는 2~3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물론 이기간동안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구제명령이후 사용자측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에서 이를 수행하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국노총 부산상담소(금정구 구서2동 159-9, 051) 583-0057)를 방문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아트디자인 wrote:
> 전 디자인 회사에 다니는 사람입니당
> 그런대 오늘 이런 날벼락이 있습니까
> 회사에서 늦게 출근한 이유로 해고 당해습니당
> 이 회사에 들어간지 2개월째대 한번도 결근한적도 없고 일을 잘못 처리한적도 없습니다 그런대 4월 1일 일요일 그전부터 이가 좀 아파지만 무척 이가 아파서 월요일 새벽까지 잠도 못 잤습니다 그래서 겨우 새벽 5시에 잠이 들었는대 일어나 보니 8시 30분이여습니다 회사까지의 거리는 버스로 20분정도 걸리는대 저가 이가 아파서 조금 늦게 움직일수 밖에 없어습니다
> 회사에 전화를 하려고 해도 그럴 사정이 안되어습니다 이유는 전 혼자 사는대 집에 전화가 없거든요 그리고 핸드폰은 있지만
> 300분사용하면 전화가 안대는 거라 이미 전화는 받는것 받게 안대어서요 그래서 열락을 못주어죠 그러던 참에 9시 20분에 회사에서 내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요 회사를 왜 지금 까지 안오냐구요 그래서 저의 사정을 이야기 하니깐 병원에 갔다가 오라고 해서요 그래서 전 병원에 갔다가 왔지요 그런대 회사가 끝날때즘 사장님께서 앉아 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느것이어서요
> 사장님은 저가 혼자 사는것을 몰라거든요 그래서 난 이런 저런 사정을 이야기해지요 그래던니 사장님이 생각한것이 있는가 한참 고민 하다가 저에게 이런말을 하는 것이어서요(넌 우리회사에 안맞다 3개월간 수습기간인대 이런일가지고 회사를 늦게나오다니 신임사원으로서 안맞는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어서요 그래서 그만 나오라고 하던군요)참 전 내가 많이 잘못 해구나 생각하고 아무말 없이 그냥 사장님 하시는대로 생각해서요 그리고는 40만원을 주면서 보름월급이다라고 하면서 주시는거예요
> 참 이상하더군요 저가 큰실수라던가 잘못한것이 있으면 모르게는대 이거 저가 몸이 아파서 그러건대 참 기가막힙니다
> 그리고 또 사장님이 이상한 말을 하던군요 저가 회사에서 가라고하는 학원이 있는대 거기서 그거 다 배우면 오라고 하느것이어서요 이개 무슨말인지 날 위로하는 것이지 잘 모르게서요
> 노동법 선생님 상담 꼭 부탁해요
> 그리고 회사는 부산에 있구요 직원은 6명이꾸요 전 2개월근무해서요
> 꼭 담변 부탁하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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