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99.5 부터 2000.7.3 까지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시내버스회사에 근무 하였습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중간 퇴사자는 상여금을 지급치 않는다는 단체협약을 이유로
2개월 3일분의 상여금을 지급치 않는것이 정당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시내버스회사의 상여금은 연 600%이며 150%씩 연4회 지급됩니다.
(2,3,4월)(5,6,7월)(8,9,10월)(11,12,1월)과 같이 3개월 단위로 지급 되는데
각분기의 마지막달 까지 근무하여야만 해당 분기의 상여금 150%를 받을수 있고 중간에
퇴사한 사람은 상여금을 받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체협약에 그런조항이 있으나 최근 퇴직자 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비추어 볼때 저도 5,6월과 7월3일까지의 상여금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