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7 14:58

저희 회사는 98년부터 노사합의하에 상여금 200%를 반납하였습니다.
합의 조건으로 퇴직금 정산시엔 200%를가산하여 계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약간의 실수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는데,
98년부터 반납한 200%의 상여금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한번 반납한 상여금은 청구 할 수 없는건지요?
주위에서는 당연히 청구 할 수 있다고들 하는데, 정확히 알고 난 후에 청구하고 싶어서
문의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물론 퇴직금은 200%가 가산된 금액으로 정산 받았고, 퇴직위로금도 2개월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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