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7 14:58

저희 회사는 98년부터 노사합의하에 상여금 200%를 반납하였습니다.
합의 조건으로 퇴직금 정산시엔 200%를가산하여 계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약간의 실수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는데,
98년부터 반납한 200%의 상여금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한번 반납한 상여금은 청구 할 수 없는건지요?
주위에서는 당연히 청구 할 수 있다고들 하는데, 정확히 알고 난 후에 청구하고 싶어서
문의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물론 퇴직금은 200%가 가산된 금액으로 정산 받았고, 퇴직위로금도 2개월치를 받았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회사이전으로..(통근곤란지역으로 회사 이전시 실업급여수금... 2001.04.10 1277
일은 항상 즐거워야 하는데???근데.... 2001.04.08 450
Re: 일은 항상 즐거워야 하는데???근데.. 2001.04.09 379
사업주의 횡포 2001.04.08 467
Re: 사업주의 횡포(시간외수당 미지급) 2001.04.09 843
비정규직 체불임금 2001.04.08 398
Re: 비정규직 체불임금 2001.04.09 429
국민 연금 체불에 대하여... 2001.04.08 948
Re: 국민 연금 체불에 대하여... 2001.04.09 697
답변 부탁함니다. 2001.04.07 554
Re: 답변 부탁함니다. 2001.04.09 396
능력 밖임을 인정했는데도...사퇴가 안돼나요? 2001.04.07 711
Re: 능력 밖임을 인정했는데도...(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 2001.04.09 534
퇴직금및 약속금액을 받고 싶습니다. 2001.04.07 657
Re: 퇴직금및 약속금액을 받고 싶습니다. 2001.04.09 512
» 상여금 일괄반납후 퇴사하게 되었는데... 2001.04.07 522
Re: 상여금 일괄반납후 퇴사하게 되었는데... 2001.04.09 680
체불임금 2001.04.07 387
Re: 체불임금(노동부에 진정했음에도 지불하지 않을 때) 2001.04.09 439
허리디스크도 산재신청가능한지요. 2001.04.07 1456
Board Pagination Prev 1 ... 5550 5551 5552 5553 5554 5555 5556 5557 5558 555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