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9 16:40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 위원장인 000가 정당한 사유(위원장 자진사직의 그 사직일,법원의 위원장자격무효확인판결의 경우 그 판결일,조합원으로부터의 해임의 경우 그 해임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노조의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거쳐 어느 누구라도 노조위원장의 보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위원장인 000이 스스로 자진사직하지 않거나, 법원으로부터 위원장자격에 대해 무효로 최종확정판결되지 않거나, 조합원들로부터 해임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당해 노조위원장을 보궐선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감사 함니다.
> 6111번의 보충질문 입니다.
>
> 항소 계류중에 OOO위원장이 전임지 근무중에 있고 OOO위원장이 위원장 선거에
> 출마 하지않고 항소계류중에 있는 XXX와 제3자가 출마한 상태에서 위원장 선거를 치룰수
>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회신 부탁함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Re: 답변 부탁함니다. 2001.04.09 396
능력 밖임을 인정했는데도...사퇴가 안돼나요? 2001.04.07 711
Re: 능력 밖임을 인정했는데도...(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 2001.04.09 534
퇴직금및 약속금액을 받고 싶습니다. 2001.04.07 657
Re: 퇴직금및 약속금액을 받고 싶습니다. 2001.04.09 512
상여금 일괄반납후 퇴사하게 되었는데... 2001.04.07 525
Re: 상여금 일괄반납후 퇴사하게 되었는데... 2001.04.09 680
체불임금 2001.04.07 387
Re: 체불임금(노동부에 진정했음에도 지불하지 않을 때) 2001.04.09 439
허리디스크도 산재신청가능한지요. 2001.04.07 1461
Re: 허리디스크도 산재신청가능한지요. 2001.04.09 3830
꼭좀알려주세요 2001.04.06 397
Re: 꼭좀알려주세요(일하다 허리를 다친 경우) 2001.04.06 2291
가정사정으로....... 2001.04.06 818
Re: 가정사정으로.......(가정사정으로 인한 퇴직) 2001.04.06 734
급여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2001.04.06 597
Re: 급여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2001.04.06 605
사직을 권유하는데... 2001.04.06 404
Re: 사직을 권유하는데... 2001.04.06 399
임금체불 2001.04.06 469
Board Pagination Prev 1 ... 5552 5553 5554 5555 5556 5557 5558 5559 5560 556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