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6 11:10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방송장비 업체에 취직을 했습니다.(12/4~3/25)
연봉은 1400으로 하고 3개월동안은 수습기간이라 월급의 80%를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월급 70만원에 식대비 7만7천원을
받았지요.3개월 수습 끝나면 정식 월급이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고
4개월째 개인 사정으로 그만 두개 되었습니다. 월급을 6일 앞두고 그만 두었지요
그리고 월급날 통장으로 월급을 받으니 56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저하고 같이 입사한 동기는 120만원 가까이 받았다는데....6일을 일안했다고 이렇게
차이가 날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더군요.그래서 회사에 전화 했더니...3개월 수습이기는 하지만
4개월을 채워야 정식직원으로 인정이 되어서 월급이 제대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이런 억지 논리가 있을수 있습니까.
도와주세요.저의 노동력의 대가를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
일단 받을수는 있는지부터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에 가서 더 당당히 제 권리를 행사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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