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9 16:40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 위원장인 000가 정당한 사유(위원장 자진사직의 그 사직일,법원의 위원장자격무효확인판결의 경우 그 판결일,조합원으로부터의 해임의 경우 그 해임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노조의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거쳐 어느 누구라도 노조위원장의 보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위원장인 000이 스스로 자진사직하지 않거나, 법원으로부터 위원장자격에 대해 무효로 최종확정판결되지 않거나, 조합원들로부터 해임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당해 노조위원장을 보궐선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감사 함니다.
> 6111번의 보충질문 입니다.
>
> 항소 계류중에 OOO위원장이 전임지 근무중에 있고 OOO위원장이 위원장 선거에
> 출마 하지않고 항소계류중에 있는 XXX와 제3자가 출마한 상태에서 위원장 선거를 치룰수
>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회신 부탁함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것좀들어주세요 2001.04.17 366
Re: 이것좀들어주세요(업무상발생한 손해금과 임금을 상계처리) 2001.04.17 605
퇴직금계산법 2001.04.17 1346
Re: 퇴직금계산법 2001.04.18 881
연월차 휴가를 8년동안 못받았습니다. 2001.04.17 429
Re: 연월차 휴가를 8년동안 못받았습니다. 2001.04.18 565
인건비 2001.04.17 539
Re: 인건비(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2001.04.18 1847
유급휴일에 대하여... 2001.04.16 451
Re: 유급휴일에 대하여.(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게 되면) 2001.04.16 732
신원연대보증서를 악용할 경우 대처방안 2001.04.16 383
Re: 신원연대보증서를 악용할 경우 대처방안 2001.04.18 554
신원연대보증서를 악용할 경우 대처방안 2001.04.16 398
Re: 신원연대보증서를 악용할 경우 대처방안 2001.04.18 401
부당해고와 퇴직금에 대해 2001.04.16 398
Re: 부당해고와 퇴직금에 대해 2001.04.17 793
감시직근로자의 퇴직금부당 지불을.. 2001.04.16 489
Re: 감시직근로자의 퇴직금부당 지불을.. 2001.04.17 823
고용보험은... 2001.04.16 354
Re: 고용보험은...(임금체불로 인한 이직시 실업급여수급여부) 2001.04.17 2591
Board Pagination Prev 1 ... 5544 5545 5546 5547 5548 5549 5550 5551 5552 555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