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0 00:15

저의 장인어른께서 조그만한 소형기업체에 다니고 계십니다
그런데 임금과 상여금을 체불하고 있읍니다 4개월째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용주는 다음에 주겠다 돈이없다란 핑계만 항다고합니다.
임금과 상여금을 받을 방법은 없는 지요 또한 사용자 처벌 규항은 없는지
알고싶읍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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