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0 13:05

안녕하세요. 박기종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업주가 장기간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임금지급일에서 하루라고 임금지급이 미뤄지게 되면 받아야할 임금을 체불임금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측이 임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의 대부분은 '이렇게 미루다보면 근로자가 지쳐서 포기하겠지'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비록 그 액수가 적다하더라도 제2, 3 의 피해자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임금정도는 떼어먹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악덕 사업주에게 일침을 가하는 의미에서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받고야 말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가셔야 합니다. 귀하께서 장인분을 도와 슬기롭게 해결해나가시실 바랍니다.

먼저,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최고장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사문서로써 문제를 법적으로 비화시킴없이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고장을 통해 근로관계로 인한 체불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태도에 변함이 없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셔야 합니다.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를 비롯하여 진정에 관한 모든 것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기종 wrote:
>
> 저의 장인어른께서 조그만한 소형기업체에 다니고 계십니다
> 그런데 임금과 상여금을 체불하고 있읍니다 4개월째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사용주는 다음에 주겠다 돈이없다란 핑계만 항다고합니다.
> 임금과 상여금을 받을 방법은 없는 지요 또한 사용자 처벌 규항은 없는지
> 알고싶읍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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