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 창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병가.상병휴가의 조건과 그 기간의 임금지급에 대해서 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규정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관련 사항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병가시 몇일로 할 것인지,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 유급으로 한다면 임금의 몇 %로 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자치규범상에 명문규정이 없다면 월급근로자라 하더라도 회사측이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에 의한 병가시 휴무한 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위법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2. 함께 일하신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연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특근과 잔업수당에 대해서는 귀하의 구체적인 계약형태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만약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일정한 근로시간을 정해놓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시켜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 "포괄임금정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실제 발생한 연장수당이나 기타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포괄임금정산계약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채 창호 wrote:
>
> 전 대광물류(주)라는 자동차 납품 대행업체에서 운전을 하던사람입니다. 뭘급제로 120만원을 받아왔는데 일을하던중 질병이 생겨 한달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읍니다. 2001년 2월22일 부터 병원에 있었는데 2월분 급여에서 일주일치 월급을 공제하고 나머지 21일치를 일당으로 쳐서 받았읍니다. 전 월급제이기 때문에 특근과 잔업수당을 한번도 받지 않았읍니다 근데 날이짧은 2월달 임금을 일당으로쳐서 받고 병과를 내고 빠진 일주일치도 공제 대어서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되어 이글을 남깁니다... 추가로 설명하자면 전 지금퇴직상태고, 퇴직급여 또한 받지못했읍니다.. 보너스는 일절없고,고용보험,의료보험,산재보험등 모든 혜택을 받지못했읍니다 제가 입사한날은 1999년10월28일고,퇴사는2001년3월28일입니다. 근로자수는 12~13명정도 였읍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