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2 15:22

안녕하세요. 김미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용직, 시간급직, 월급직,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분류되는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시직으로 근로하였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 근로한 이상,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가 됩니다. 이렇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무기간은 계약의 형식을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관계가 (계약형식의 구별없이) 얼마동안 계속되었는가'가 중심포인트이기 때문이죠.

2.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은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후불성 임금입니다. 다만, 1일 8시간 이하의 근로를 하기로 정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한 자에 한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재직하고,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해당 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하는 바, 이 기간이 지난 상태라면 퇴직금도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경 wrote:
>
> 저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 저는 임시직이였구요, 1년 3개월 일했습니다.
> 임시직도 정직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조가 있거나 또는 없을 경우 연봉제 도입에 따른 결과들. 2001.05.04 345
Re: 노조가 있거나 또는 없을 경우 연봉제 도입에 따른 결과들. 2001.05.04 331
노동자의 단체행동에 대하여........ 2001.05.04 396
Re: 노동자의 단체행동에 대하여..(정리해고의 정당성) 2001.05.04 783
퇴직금에 대하여 2001.05.04 473
Re: 퇴직금에 대하여(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지급문제) 2001.05.04 1460
체불임금을 끝까지 안주고 버텨서 가압류를.. 2001.05.04 509
Re: 체불임금을 끝까지 안주고 버텨서 가압류를.. 2001.05.07 716
입금액에 대하여.... 2001.05.04 432
Re: 입금액에 대하여.... 2001.05.07 422
우리사주조합에 관련하여 2001.05.04 570
Re: 우리사주조합에 관련하여 2001.05.07 869
부당해고와 임금은요? 2001.05.03 579
Re: 부당해고와 임금은요? 2001.05.03 581
퇴직 후 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2001.05.03 428
Re: 퇴직 후 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학원강사의 체불임금) 2001.05.03 946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1.05.03 392
Re: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1.05.03 451
휴직시 생계유지비에 대해서 2001.05.03 1391
Re: 휴직시 생계유지비에 대해서(산재로 요양하는 기간중 급여) 2001.05.03 1261
Board Pagination Prev 1 ... 5526 5527 5528 5529 5530 5531 5532 5533 5534 553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