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2 15:22

안녕하세요. 김미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용직, 시간급직, 월급직,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분류되는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시직으로 근로하였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 근로한 이상,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가 됩니다. 이렇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무기간은 계약의 형식을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관계가 (계약형식의 구별없이) 얼마동안 계속되었는가'가 중심포인트이기 때문이죠.

2.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은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후불성 임금입니다. 다만, 1일 8시간 이하의 근로를 하기로 정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한 자에 한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재직하고,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해당 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하는 바, 이 기간이 지난 상태라면 퇴직금도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경 wrote:
>
> 저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 저는 임시직이였구요, 1년 3개월 일했습니다.
> 임시직도 정직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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