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1 11:16

안녕하세요... 전 기비라고 합니다.
전 직장에서 해고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체불하고 있어서 지방노동위원회 근로감독과에 진정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고, 사업주는 대리인을 내세워 1회 참석하였습니다. 전 3회를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과에서 참석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고 있어, 사건 종료일이 3일 남았습니다. 근로감독관도 적극적인 구제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해야 좋을까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바로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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