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2 17:34
안녕하세요. 기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동부에 진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는 사업주를 대할 때마다 저희들도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지금이라도 선뜻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로써는 조금 느긋하게 마음먹고 상황을 살피실필요가 있습니다.

2. 노동부에서 사실조사과정에 사용자가 불참하거나 노동부에서 해고수당 및 체불임금을 청산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치 않는다면 노동부는 사업주를 검찰로 송치하여 이후의 모든 판단을 검찰에 넘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으면 벌금형정도를 받게 되고, 지명수배됩니다.

(참고로, 노동부가 정한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따르면 체불임금 등에 관한 근로자의 진정사건이 접수되면 25일이내에 처리하여 종결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1회정도 그 기간을 연기할 수 있기때문에 늦어도 2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지급의사를 확인해주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사건을 취하하고, 사용자가 지급의사를 확인해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찰로 넘겨(속칭 '입건'이라고 함)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이렇게 되면 근로자로써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부의 담당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 및 무공탁 가압류 협조공문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재판일에 사용자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결석재판으로 재판은 진행되어, 승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귀하의 질문 중 지방노동위원회라고 한 곳이 지방노동사무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고수당과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아닌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진정이나 고소, 고발을 접수받기 때문입니다.

힘드시더라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기비 wrote:
>
> 안녕하세요... 전 기비라고 합니다.
> 전 직장에서 해고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체불하고 있어서 지방노동위원회 근로감독과에 진정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고, 사업주는 대리인을 내세워 1회 참석하였습니다. 전 3회를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과에서 참석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고 있어, 사건 종료일이 3일 남았습니다. 근로감독관도 적극적인 구제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해야 좋을까요?
>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바로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체불임금 구제건.. 부탁합니다.. 2001.05.01 369
» Re: 체불임금 구제건.. 부탁합니다.. 2001.05.02 522
상담 부탁합니다. 2001.05.01 357
Re: 상담 부탁합니다.(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때) 2001.05.02 425
임금·퇴직금 피가 마릅니다.도와주세요 2001.05.01 1808
임금·퇴직금 Re: 피가 마릅니다.도와주세요(도급사업에서의 체불임금) 2001.05.02 1823
퇴직금 산정에 대해 문의하고 싶어요 2001.05.01 403
Re: 퇴직금 산정에 대해 문의하고 싶어요 2001.05.02 409
사용자를법정구속시키는데까지걸리는시간이... 2001.04.30 633
Re: 사용자를법정구속시키는데까지걸리는시간이... 2001.05.02 480
이직후 노조활동이 가능한지.... 2001.04.30 387
Re: 이직후 노조활동이 가능한지.... 2001.05.02 372
퇴직금에 관해서.... 2001.04.30 326
Re: 퇴직금에 관해서....(임시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1.05.02 1151
퇴직금중간정산시 연차수당 포함 정산에 관하여 2001.04.30 578
Re: 퇴직금중간정산시 연차수당 포함 정산에 관하여 2001.05.02 901
분사 관련 문의? 2001.04.30 311
Re: 분사 관련 문의? 2001.05.02 427
임금강제집행에 묵묵부답일땐 어쩌죠? 2001.04.30 406
Re: 임금강제집행에 묵묵부답일땐 어쩌죠? 2001.05.02 606
Board Pagination Prev 1 ... 5526 5527 5528 5529 5530 5531 5532 5533 5534 553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