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30 10:11

일자리를 구하지않고는 생활이 어려워 직장은 구했으나 전직장의

노조활동때문에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해 노조위원으로써 협상을 하여야 하는데 이직후에도

계속 협상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이직후 노조활동이 가능한지.... 2001.04.30 392
Re: 이직후 노조활동이 가능한지.... 2001.05.02 372
퇴직금에 관해서.... 2001.04.30 326
Re: 퇴직금에 관해서....(임시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1.05.02 1151
퇴직금중간정산시 연차수당 포함 정산에 관하여 2001.04.30 578
Re: 퇴직금중간정산시 연차수당 포함 정산에 관하여 2001.05.02 901
분사 관련 문의? 2001.04.30 311
Re: 분사 관련 문의? 2001.05.02 428
임금강제집행에 묵묵부답일땐 어쩌죠? 2001.04.30 406
Re: 임금강제집행에 묵묵부답일땐 어쩌죠? 2001.05.02 606
무정부시대의 행정에 무엇으로 ....우리의 지도자는 없다. 새로운... 2001.04.30 579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2001.04.30 401
Re: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2001.05.02 365
약속한 월급을 받을수있을까염???? 2001.04.30 431
Re: 약속한 월급을 받을수있을까염???? 2001.05.02 487
인수된 회사에게서 임금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2001.04.30 447
Re: 인수된 회사에게서 임금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2001.05.02 398
알려주세요. 2001.04.29 377
Re: 알려주세요. 2001.04.30 367
화의법에서노조의 대응 2001.04.29 356
Board Pagination Prev 1 ... 5531 5532 5533 5534 5535 5536 5537 5538 5539 554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