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30 16:13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의료법에 의하면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의료업 종사자라고 할지라도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사 등이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하면 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게 되며 병원의 사무장같이 진단서 발급의 권한이 없는 자가 진단서를 임의로 만든 경우라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공단측에 사고 당시 귀하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진단서를 기초로 산재판정을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얼마전에 산재관련하여 글을 올린 궁금이 입니다.
> 산재측에서 진단서에 대한 내용을 확인시에는 반드시 제가 진료 받았던 의사에게 확인을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 상담소에서 사실확인을 위해서 (이과정에서 담당의사에게 근로자의 질병에 대한 진술을 요구함) 이라는 말에 대한 법적은거와 의무가 있는지
> 아니면 근로복지 공단에서 임의의 의사에게 사실확인을 하여 질병을 덮으려고 할때 이를
> 제지할수도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그럼 항상 약자에 편에서서 수고하시는 상담소에 심심한 감사를 표함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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