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1 20:21

저는 부산에 사는 김태우라고 합니다. 제 장인의 문제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장인어른은 지금의 미원그룹(대상그룹의 전신)에 25년째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입사한지 6년쯤되어 미원회사의 사용주는 그대로인데, 형식상 회사이름이 바뀌면서 거의 강제로 6년치 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근무하여 올 5월에 퇴직하십니다. 그런데 그동안 월급및 각종 수당, 연차등은 모두 처음 입사한 시기부터 금액이 산정되어 25년의 기간을 인정받으면서도 유독 퇴직금은 19년치 연봉 계산법으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인어른은 몇년전 이런 경우와 같은 동료가 퇴직하면서 앞의 몇년치의 연수도 인정되어 퇴직금을 모두 받았다는 것을 알고 앞의 6년치를 포함하여 25년치의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회사는 그런 전례가 있었지만 그동안 법이 많이 바뀌어져 잘 모르겠다고 무성의하게 답변하며 19년치만 받을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되는 것이 입사 6년치의 퇴직금을 받았지 않았느냐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현재 월급액수와 수당등도 19년간의 근무에 해당하는 연봉으로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25년의 근무는 인정하면서 퇴직금을 19년치로 줄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법률적으로 6년치의 퇴직금도 가산되어 받을 수 있있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부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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