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2 18:43

안녕하세요. 김태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장인분의 경우, 6년간 재직 후 사장이 바뀌었다하더라도 사업체자체가 폐지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었고, 근로관계 또한 자동으로 승계되어 최초입사일부터 사실상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를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사항은 그 당시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하는 바, 퇴직과 재입사의 절차를 거쳤는지, 근로자의 동의는 받았는지,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회사측의 일방적 중간정산에 대한 이의는 제기하였는지 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태우 wrote:
>
> 저는 부산에 사는 김태우라고 합니다. 제 장인의 문제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장인어른은 지금의 미원그룹(대상그룹의 전신)에 25년째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입사한지 6년쯤되어 미원회사의 사용주는 그대로인데, 형식상 회사이름이 바뀌면서 거의 강제로 6년치 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근무하여 올 5월에 퇴직하십니다. 그런데 그동안 월급및 각종 수당, 연차등은 모두 처음 입사한 시기부터 금액이 산정되어 25년의 기간을 인정받으면서도 유독 퇴직금은 19년치 연봉 계산법으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인어른은 몇년전 이런 경우와 같은 동료가 퇴직하면서 앞의 몇년치의 연수도 인정되어 퇴직금을 모두 받았다는 것을 알고 앞의 6년치를 포함하여 25년치의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회사는 그런 전례가 있었지만 그동안 법이 많이 바뀌어져 잘 모르겠다고 무성의하게 답변하며 19년치만 받을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되는 것이 입사 6년치의 퇴직금을 받았지 않았느냐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현재 월급액수와 수당등도 19년간의 근무에 해당하는 연봉으로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25년의 근무는 인정하면서 퇴직금을 19년치로 줄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법률적으로 6년치의 퇴직금도 가산되어 받을 수 있있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부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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