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2 18:23


안녕하세요. 이광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수차의 도급에 의해 이루어진 사업에 종사한 근로자의 체불임금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접사업주에게 임금청구를 하여야할 것이지만 근로기준법 제43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상수급인(원청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상수급인에게도 임금지불을 요구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는 사업이 수차례 도급으로 얽혀있어, 하청에 고용되어 일하게 되는 근로자는 임금을 온전하게 보장받기 어렵게 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기때문에 원청(직상수급인)에 종속도가 높은 하청업자(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원청과 하청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청업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이유가 원청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원청업자 또는 하청업자에게 임금지급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즉, 직상수급인(원청)이 ① 정당한 이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②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하지 않은 경우, ③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로 인하여 임금이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근로자는 임의로 원청과 하청 중 한사람에 대하여 또는 두사람에 동시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원청의 위와 같은 귀책사유로 인한 여파로 하청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근로자측에서는 원청업자와 하청업자 두 사람 중 특정한 한 사람이나 두사람 모두에게 임금지급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급사업장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상담유형 코너에 소개된 42번 사례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현재로써는 노임에 해당하는 도급대금을 원청업자들이 하청업자에게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니, 해당근로자들이 이를 입증하여 직상수급인(성우산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것이라면 성우산업에)에게, 그 귀책사유가 신한기계에 있다면 신한기계에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귀하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원인이 원청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광희 wrote:
>
> 먼저 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너무도 억울하고 어떻게 해야 좋을 지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전문지식이 없는 저로써는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할지 정말 암담합니다.
> 많은 자문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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